‘특혜시비’ 영덕군 태양광사업, 업체간 투자약속 있었다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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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30 07:10  |  수정 2019-09-30 07:10  |  발행일 2019-09-30 제8면
태양광 신청업체 스마트팜 추진
패널공급 참여하는 대기업계열사
허가 취득하면 360억 투자 약속
郡 20년허가 대부료 年1억8천만원
업체 사업 디딤돌 아니었나 의혹

[영덕] ‘영덕군 태양광발전사업’이 군유지에 사업을 추진해 특혜 시비(영남일보 7월31일자 9면 보도)를 부르고 있는 가운데, 업체 간 거액의 투자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부품과 LED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A업체는 지난해 11월 약 13만2천㎡(4만평) 군유지 17곳에 13.3㎿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영덕군에 신청했다. 이에 영덕군은 지난 7월 중순 이 중 약 8만㎡에 달하는 7곳에 대해 군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내줬다.

A업체에 따르면 영덕군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하면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B업체가 태양광 패널공급 등 태양광 공사에 참여하게 된다. 대신 B업체는 A업체가 새로 진출하는 스마트팜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360억원을 지원키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팜사업은 약 330㎡(100평) 규모의 에장(버섯재배)과 태양광발전을 접목하는 전국 단위 분양사업이다. A업체는 영덕군에 스마트팜 실습지 여러 동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영덕군이 얻는 게 거의 없다는 점이다. 20년 허가에 따라 군유지 대부료로 받는 연간 약 1억6천만원과 지역협력사업비로 받는 연간 2천만원이 전부다. 이 때문에 군유지 태양광사업이 결국 A업체의 투자금 유치 및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디딤돌로 이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상당수 공무원은 “아무리 좋게 봐도 분명 문제가 있다. 업체가 태양광 설치를 위해 점찍은 군유지 중에는 내주기 아까운 곳도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A업체 핵심 관계자는 “조만간 B업체에서 영덕군과 군의회를 상대로 사업추진과 투자 의지를 공문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계획하는 스마트팜 사업 등을 감안해 크게 보면 군유지 태양광사업이 영덕군 측에도 결코 손해보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영덕군 관계자는 군의회 반대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영덕군과 A업체는 지난해 4월 신재생에너지 관련 MOU를 체결했다. 이후 군유지 50여곳의 현황파악과 현장확인을 거쳐 허가에 필요한 법적검토, 사업확정, 최종 개발허가신청까지 불과 7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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