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영덕군이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금 규모는 8억5천5백만원으로 인명피해 재난지원금과 전파·반파·침수 등의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이 포함됐다. 지급기준은 사망 1천만원, 부상 250만원을 비롯해 주택전파 1천300만원, 주택반파 650만원, 주택침수 100만원이다.
이밖에 농업시설 재난지원금은 재해보험금, 주생계수단 확인 등 재난지원금 지급절차를 거쳐 이달 중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풍수해보험 및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가입돼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안된다. 영덕군이 군민에게 지급해야 할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총 30억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영덕은 태풍 ‘미탁’으로 공공시설 피해 462건을 비롯해 사유시설 6천323건(인명 4명, 주택 900동, 농경지 42㏊, 농작물 246㏊) 등 총 298억1천1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남두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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