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 52시간 계도기간 부여…경영계·노동계 모두 불만

  • 구경모,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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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9 07:10  |  수정 2019-11-19 13:23  |  발행일 2019-11-19 제1면
(50∼299인 기업)
정부, 보완책 내놔…사실상 연기
특별연장근로 ‘경영상 사유’ 포함
20191119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응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전체 50~299인 중소기업에 적용될 주 52시간 근무제가 사실상 연기된다. 정부는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를 포함시켰다.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체들은 일단 숨통이 트였다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며 불만을 내비쳤고,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 포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완화됐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가 포함됐다.

이 장관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면 탄력근로제와 유사한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 폭증 시기에 일을 더하고, 업무가 적을 때는 일을 적게 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제도다.

정부의 보완책에 대해 대구지역 중소기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금형협동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보완책으로 현장의 숨통이 좀 트였다. 주 52시간제 적용이 피할 수 없는 정부 정책이라면 받아들여야 하지만 충분한 시행착오 기간을 준 뒤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일부분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는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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