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예비후보, 근로자에 고용보험금 직접 청구권 부여 공약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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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0 14:59  |  수정 2020-03-20
권오을
권오을 예비후보

4·15총선 안동-예천선거구 권오을 무소속 예비후보가 '노동자의 고용보험금 직접 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공약했다.

권 예비후보는 20일 "현 고용보험법은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무급휴업 또는 휴직제도 활용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집행 후 고용보험금으로 3/4을 보전받고 있는데, 청구권은 사용자에게 있다.

현 고용보험금 제도는 무급휴업 및 휴직을 야기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다.

권 예비후보는 "천재지변이나 코로나 등 감염병의 창궐은 경영상의 책임이 사용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인 고용보험법이 있음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즉각적인 제도의 개선과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금 직접 청구권 조항 신설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관련해 무급휴업·휴직 사용자 부담금 1/4을 정부 자금으로 즉각 지원하라는 것이다.

권 예비후보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1/4의 급여를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만족하고 경제적 안정이 빨리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민들에겐 생활안정지원금 50만원씩이라도 선집행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동=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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