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1.5%금리 특별대출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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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1 15:43  |  수정 2020-04-01 15:43  |  발행일 2020-04-02 제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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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행장 김태오)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초저금리 12조원 금융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환인 1.5% 초저금리 특별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특별대출 대상자는 △은행자체 신용등급 3등급 이상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일정 인원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미만 개인사업자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3천만원이며, 대출금리 1.5%(고정금리)로 1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1년 후 대출 연장(단, 은행약정 금리로 변경)이 가능하다. 담보 없이 신용으로 지원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3천억원 규모 특별대출, 한국은행과 연계한 C2(코로나19)자금,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한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2019년 연간 매출액 1억원 이하,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증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9월말 만기 도래 대출 연장 진행, 6개월 이자 유예, 유예 이자 분할 또는 일시 납입 등도 실시하고 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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