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무소속 후보 |
장윤석 후보 선대위는 이날 "K일보 기사에 따르면 박형수 후보자가 재산신고를 누락 및 축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 선대위는 "재산신고 누락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이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돼 당선 무효까지 나올 수 있는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장 후보 선대위는 이미 박형수 후보자가 탈원전 관련 소송에서 문재인 정부를 대변한 법무법인 '영진'의 대표변호사임을 들어 사퇴 촉구 성명서를발표한 바 있다.
영주=김제덕기자 jedeo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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