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실험중 중화상입은 대학원생, 치료비 두고 학교-가족 갈등

  • 박종문
  • |
  • 입력 2020-04-25 07:32  |  수정 2021-06-21 16:53  |  발행일 2020-04-25 제8면
가족 "병원비지급 약속해놓고
이제 와 학교가 부담 못한다 해"
학교 "현재까지 5억 이상 지급
규정상 어쩔수없는 부분 있어"

지난해 12월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에서 난 화재(영남일보 2019년 12월28일자 6면 보도)로 중화상을 입은 한 대학원생의 치료비를 두고 학생 가족과 대학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학생 가족 측은 사고 초기 학교 측에서 '치료비 지급 등 모든 것을 지원하겠으니 걱정말라'고 해놓고 최근에는 '더 이상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격앙돼 있다. 반면 대학 측은 "학생 가족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관련 규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가족 측은 "사고 당시 80~90% 전신화상을 입고 한달 반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지금까지 10여 차례 화상수술을 할 정도로 중상이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화상 부위 추가 수술과 성형 수술, 심리 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대학 측에서는 치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 더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경북대에서 치료비 지원 중단 시 중증의 화상 환자가 강제 퇴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 측의 태도 돌변에 불만을 나타냈다.

가족 측은 또 "20대 학생이 학교 내에서 중화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다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많은 치료과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학 측이 치료비 중단 방침을 밝힌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교육적이 아닌 경제적인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부상 당한 학생의 고통과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비상상황에서 학교 예비비 등으로 일단 병원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무작정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현재까지 5억원 이상의 치료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연구실안전관리보험과 교육시설재난보험에 가입해 있다. 하지만 연구실안전관리보험은 5천만원이 한도액이고, 교육시설재난보험은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된다. 대학 측은 경찰 수사 결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치료비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19로 경찰수사가 지연되면서 뜻하지 않게 병원비 문제가 불거져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대학 측은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경찰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대학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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