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면허로 해수욕장 민간구조요원 부정 취업 일당 4명 붙잡혀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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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30 16:06  |  수정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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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전경

위조한 면허로 해수욕장 안전요원으로 부정 취업한 일당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30일 위조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와 인명구조 자격증으로 포항 북구의 한 해수욕장 민간 인명구조요원으로 부정 취업한 A(28)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수영강사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포항시 인명구조요원 선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수상레저 면허 등을 위조해 인명구조요원으로 근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머지 2명은 A·B씨에게 관련 면허를 빌려준 혐의다.


조사결과, A·B씨 등 2명은 지자체가 인명구조요원 선발 시 필수 자격증의 진위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 점을 알고 자격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수영강사로 재직하면서 급여가 높은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으로 일하며 단기간에 돈을 벌 목적으로 이중 취업했으며, 근무시간이 겹치자 해수욕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들의 부정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국민이 안전한 행복한 여름휴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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