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일 또 '법안심사소위 패싱' 재연?...통합당과 충돌 불가피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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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02   |  발행일 2020-08-03 제4면   |  수정 2020-08-06
3일 법사위 전체회의...부동산 관련 세율 인상 법안 등 처리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세율 인상 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입법 등을 처리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안 처리 당시 보였던 '법안심사소위 패싱'을 재연할 가능성이 높아 미래통합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 행정자치위, 운영위 등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한 16개 법안을 상정한다.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이들 법안을 처리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들 중 기재위 통과 법안으로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의 종합부동산 세율을 현행 최고 3.2%에서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있다.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법인 및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12%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토위 통과 법안으로는, 전월세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건축부담금 제도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매입임대주택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이 있다.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에 오른다.

운영위를 통과한 공수처 후속 입법인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안' 등도 상정된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들 법안은 모두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미구성'을 이유로 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이유로 '소위 회부' 없이 대체토론, 찬반토론 등을 거쳐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축조심사'에 대해선 '전체회의에선 선택사항'이라면서 재차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거여(巨與)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맞서 소수 야당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통합당으로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앞서 장외투쟁을 보류하고 원내투쟁에 주력키로 한 통합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5분 자유발언에서 각광을 받은 윤희숙 의원 사례를 전범 삼아 '호소력 있는 화법'으로 대국민 홍보전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통해 '1차 입법 드라이브'가 일단락되면, 9월 초에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에선 '일하는 국회법안'과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2차전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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