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제한 대구시조례 개정안, 홈플러스 대구점 매각에 영향 미칠 듯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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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2 15:55  |  수정 2020-09-22 16:54  |  발행일 2020-09-23 제4면
"홈플러스 안산점 폐점매각 용적률 상한 1천100%서 400%로 강화돼 매각무산" 주장
"대구 북구 칠성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대구점 상황에도 영향을 끼칠 것"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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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대구점(영남일보 DB)

홈플러스 경기안산점 폐점매각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구점 폐점 매각 상황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지난 21일 홈플러스 안산점 폐점매각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안산시의회가 18일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 용적률 상한을 1천100%에서 400%로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던 사모펀드 MBK 계획을 흔들었다는 것이다.


홈플러스지부 관계자는 "알짜매장 3개를 매각해 1조원 가량의 투자금을 회수하려던 사모펀드 MBK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지부와 대구경북지역본부는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대구 북구 칠성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대구점 상황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한다. 


대구경북지역본부 측은 "대구시도 안산시와 똑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점 폐점 매각도 어려울 것"이라며 "MBK는 여전히 부지를 매각하고 싶으나 개발사, 시행사 모집이 쉽지 않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구시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 상한 1천300%, 일반상업지역 1천%, 근린상업지역 800%으로 유지하되 주거용은 400%까지만 허용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입법 예고했다.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서울·광주·경기 안산에서 시의회를 통과했고, 대전을 비롯해 상당수 지자체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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