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야심한 시간 공사로 잠 못 잤다"...대구 서구청, 업체에 과태료 부과 예정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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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05 17:03  |  수정 2021-06-21 16:52  |  발행일 2020-10-06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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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대구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주택재건축 현장. 이날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2시 30분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탓에 시민들은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영남일보 독자 제공>

대구 서구의 주택재건축 현장에서 야심한 시간에 공사가 진행돼 인근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구 서구 평리3동 주택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오전 12시에서 2시 30분까지 공사가 이뤄졌다. 한밤에 덤프트럭 차량이 오가는 소리와 기계 작동 소음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잠을 설쳐야 했다.

한 주민은 "야심한 시간에 어떻게 공사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시끄러워 잠을 못잤다"라며 "담당 구청이 전혀 관리를 못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구역은 주택재건축 조합에서 진행하는 하수관 공사 현장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예정돼 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을 하겠다고 서구청에 신고한 상태다. 지난달 29일 '새벽 공사'는 신고 시간을 어긴 행위인 셈이다. 해당 공사는 전날인 28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청은 해당 공사 현장이 소음진동관리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공사는 구청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늦은 시간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소음진동 저감대책 변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려고 한다"라며 "업체로부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비 등이 들어와야 해서 늦은 시간까지 작업이 이뤄졌다는 설명을 들었다. 재건축 등 공사 현장에 대해서 소음이나 비산먼지 측정 등 수시 현장 지도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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