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유명 외제차 구매자 "잔고장 수없이 발생...수리해도 말썽"

  • 정지윤
  • |
  • 입력 2020-11-17 14:49  |  수정 2021-06-21 16:50  |  발행일 2020-11-23 제6면

A씨는 지난해 11월 유명 수입차를 구매했다. 그러나 구매 후 계속해서 잔고장이 발생해 지난 10월까지 총 6차례 차량을 수리해야 했다.

A씨에 따르면 차량 구매 후 4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시동을 걸 때 '턱턱' 소리가 나고, 노면이 좋지 않은 도로를 저속으로 주행할 시 대시보드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증상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맡겼다. 그는 차량 수리 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첫 수리 후 3개월 뒤 다시 방지턱을 넘을 때 운전석 앞쪽에서 달그락 소음이 나거나 에어컨을 틀면 앞쪽 에어컨에서 심한 소리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다시 서비스 센터에 차량을 맡겼다. 그러나 수리 후에도 핸들이 떨리거나, 브레이크 소음, 블루투스 연결이 간헐적으로 끊어진다는 등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A씨는 4차례 이상이나 더 차량 수리를 맡겨야만 했다. A씨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외제차 브랜드를 산 것은 그만큼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믿고 샀다"면서 "수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 차를 타도 항상 불안하다. 제대로 된 수리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자동차의 교환·환불 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A씨는 "수많은 하자가 발생해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교환이나 환불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만 한다"면서 "제대로 수리도 안 되면서 고객의 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에 따르면, 소비자가 신차를 구매 후 1년 안에(주행거리 2만 ㎞ 이내)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완충장치·연료 장치 등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를 하거나 일반 하자의 경우 3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문제가 재발하면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은 "에어컨 문제 등으로 수리가 잦다고 해도 신체적 위험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해봐야 한다. 또 중대한 결함이라는 명목에 해당하는 가를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차량 업체 측은 점검을 완료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 고객이 불편함을 겪은 현상은 점검을 완료했고,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정지윤 기자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