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방] - '보복성' 층간소음 '3,000만원' 배상

  • 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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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31 18:20  |  수정 2021-04-28 14:38

● 층간소음으로 민,형사 사건화 된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 - ‘아래 위층간’
- 불법행위 판단기준 - “수인한도를 넘느냐” 여부가 기준
판례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참을 한도’ 내지 ‘守忍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따라 민법상 방해배제 청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 이익의 공공성, 가해 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 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 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 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와 별표의 층간소음의 기준’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 15조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주체에게 층간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세대간 경계벽이나 바닥구조를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막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게 아니고, 법원은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단순한 소음피해에 한하지 않고, 층간소음으로 서로 다투다가 모욕, 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 상해, 살인 등 형사문제화되면 그로 인한 고소비, 치료비, 위자료 등도 포함됩니다.

◉ 서울중앙지법 판례 사례 - ‘기각’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모씨와 자녀 2명이 2013년부터 윗층 주민들이 걷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화장실에서 말하는 소리, 휴대폰 진동 소리 등 참기 어려울 정도로 소음을 발생시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윗층 주민 신모씨를 상대로 낸 4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모씨의 의뢰를 받은 소음진동기술사가 2015년 6월5일부터 다음날 6일까지 24시간동안 소음을 측정한 결과, 실제로 이씨의 집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주간 최고소음도인 55데시벨을 넘는 소음이 오후 8시29분쯤 발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1회 발생했다고 해서 신씨가 참을 수 없는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측정 소음이 반드시 신씨 집에서 났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다. 아울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거공간의 거주자는 어느 정도의 소음으로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며 “층간소음이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아파트 거실과 장난감 방에 매트를 깔고 식탁의자 다리에 테니스 공을 끼우는 등 층간소음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 서울남부지법 판례 - ‘기각’
운수업을 해서 낮에 잠을 자야 되는 A씨는 위층에 사는 B씨가 ‘쿵쿵 뛰는 소리, 가재도구 부서지는 소리, 물건 이동하는 소리’등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고, 큰아들은 소음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으며, 둘째 아들은 아예 군대를 가버렸다"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B씨를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하였다.
1심 재판에서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A,B씨 모두 항소하였다.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해본 결과 B씨의 가족이 1990년생 딸 하나뿐이고, 5㎏의 쇠뭉치를 1m에서 떨어뜨릴 정도의 소음이라면 A씨뿐 아니라 이웃주민들도 함께 항의를 했을 텐데 A씨 외에는 불평을 한 이웃이 없었으며, 약간의 소음이 들리기는 하지만 이 소음이 B씨의 가족이 낸 소음이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에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를 주었더라도 아파트 구조상 층간 소음에 대한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주민이 거실에 매트를 깔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는 등 소음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면 위층 세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 대구지법 판례 - ‘기각’
A씨 모녀는 대구시에 있는 한 아파트 2층에 거주하던 중 2013년 7월 B씨 가족이 아래층으로 이사오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A씨 모녀는 2014년 9월 B씨 가족이 고의·과실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고, B씨는 "A씨 모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자주 신고를 하는 바람에 아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병원비 등 1600만원을 달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수인한도를 넘은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B씨의 아내도 A씨 모녀의 행위때문에 거액의 치료비를 지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본소·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이유를 보면, "A씨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긴 했지만 기준을 넘지 않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소음으로 인해 불쾌감이 들었다고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씨 등이 사는 아파트가 지은 지 25년 가까이 되어 건물 노후화로 인해 소음이 심한 것으로 보여 층간 소음이 B씨가족의 행동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B씨 가족들이 일반적인 생활습관 및 관념에 비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일으켰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 대구지법 판례(2019. 7. 12. 선고 2018가단103263 판결) -‘100만 원씩, 400만 원 배상’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아니한 채,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윗층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윗층에 수십 차례 인터폰으로 항의를 하며, 원고 A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고, 윗층의 아이들에게 '너희가 범인인 것 다 알아'라고 말하여 아이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지속적으로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아랫층 거주자(피고)에게 피해자별 각 1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로서는 이웃 집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소음은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웃을 배려하여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청주지법 판례(2013나1069(본소) 손해배상(기), 2013나1076(반소) 손해배상(기)) - ‘치료비, 위자료 포함 187만 원 배상’
충북 00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는 2011. 12. 10. 08:20경 같은 동 위층의 ●●●
호에 거주하는 피고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위 ●●●호에 찾아가 그 앞
복도에서 피고에게 항의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가 손으로 원고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할퀴는 등의 폭행으로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다발성 찰과상 및 피하출혈, 두부 좌상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도 피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으로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와 견부의 염좌 및 좌상, 우측 수부 찰과상 및 피하출
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에 대한 각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책임제한을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각 폭행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각 가해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도 각 일부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각 과실이 자신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의 과실비율은 40%, 피고의 과실비율은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책임은 40%, 피고의 책임은 60%로 각 제한한다.

손해배상 범위로서 일실수익은 472,114원 중 40% 과실상계하면, 283,268원,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비용 합계 990,680원 중 과실상계 40%하면 594,408원, 위자료 100만 원, 합계 1,877,676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 서울중앙지법 판례(2019가소128332) - ‘보복성’ 층간소음, ‘500만 원 배상하라’
2017년 8월 한 강남의 한 아파트 104호에 입주한 이씨 가족은 2017년 12월경부터 위층 204호에서 발을 심하게 구르는 등의 층간소음에 시달렸다. 이씨는 여러 차례 아파트 경비실에 연락해 해결을 요청했으나 위층 거주자인 A씨는 소음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예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 참다 못한 이씨가 2018년 1월 31일 인터폰을 통해 경비실에 민원을 제기한 후 2시간이 지난 새벽 1시쯤 위층으로 올라가 첫 대화를 시도했으나, A씨는 "아무리 소음이 나도 이 시간에 남의 집에 찾아오는 것은 불법이므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반발했다.
8개월 가량 층간소음이 계속되던 중 2018년 8월부터는 저녁시간만 되면 저주파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응~'하는 기계음 같은 소리가 수 초간 지속되는 방식의 새로운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A씨가 보복성 층간소음을 노골화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씨 부부와 두명의 자녀들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수면장애, 과잉불안장애, 만성위염 등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씨는 A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과일 등 선물과 편지를 여러 차례 건넸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할 수 없게 된 이씨는 결국 강경 대응키로 했다. 소음발생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경찰에 신고도 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는 한편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을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음을 녹음해 오던 이씨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음진동 기술사를 불러 전문기계로 소음을 측정했다. 측정결과, 정체불명의 기계음은 90dB(데시벨)을 넘는 수치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인 45dB을 훨씬 상회했다. 이는 시끄러운 공장 안 소음과 비슷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수준이었다. 이씨는 층간소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위층세대인 A씨의 소음은 수인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아래층 이씨에게 5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인천지법 판례(2020가단207528) - ‘보복성’ 층간소음, ‘3,000만 원 배상하라’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난다며 일부러 소음을 내 보복한 아래층 세대 거주자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 동안 층간소음 피해 관련 소송에서 100만~500만원 사이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해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이 보복성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시켜 고액 배상금을 인정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6월 인천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 이사 온 다음날부터 A씨 부부는 B씨 부부로부터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내용의 경찰 신고에 시달렸다. 하지만 B씨 부부가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한 날 중에는 A씨 부부가 외출로 집을 비운 날도 있었다. 오히려 A씨 부부가 이사 온 한 달 후부터 B씨 부부가 사는 아래층에서 공사장 소리, 항공기 소리 등 각종 소음이 들려왔고, A씨 부부는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 A씨 부부는 결국 반 년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B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부부가 층간 소음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출동 당시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A씨 부부들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살펴보면, 소음과 진동은 B씨 부부가 일부러 장치들을 이용해 만들어 낸 것으로 불법행위임이 인정된다"며 "A씨 부부가 이사를 떠난 것도 B씨 부부의 보복 소음때문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소음 발생 및 수차례 민원 신고행위로 A씨 부부가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것이란 점을 B씨 부부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B씨 부부가 위자료 1000만원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지불해야 했던 1년치 월세 196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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