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안실련)은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인 주한미군 캠프워커 헬기장·활주로 부지 환경오염 정밀조사 항목을 추가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16일 대구안실련은 성명을 통해 "환경오염 정밀실태조사 시 미국 환경기준(환경오염 규제물질)과 미군기지 환경오염원을 고려한 조사항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은 "한국의 토양 환경보전법 상 오염물질로 규제하는 물질은 총 22종이고, 미국은 이보다 훨씬 많은 131개 물질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인 DDT와 알드린, 카르바릴, 신경장애 발암물질인 MTBE(Methyl T-Butyl Ether)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물질 등을 추가해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시에 △환경오염 정밀실태조사 과정을 환경전문 부서인 '녹색환경국'이 감독할 것 △인근 지역주민의 참여 및 의견 수렴 △공정한 절차, 사회적 합의 등을 촉구했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캠프워커 부지는 2000년 송유관 파손, 2002년 골프장 기름 누출 등 2 번의 환경오염 사고가 있었던 곳"이라며 "미군 측에서 그동안 어떠한 유해물질을 취급했는지 밝히지 않았다.국내 환경기준과 별개로 미국 환경기준과 미군기지 환경오염원 특성에 맞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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