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 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기로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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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11-04 14:48  |  수정 2026-11-04 14:52  |  발행일 2026-11-04
영남일보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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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4일 제20대 대선 과정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5천6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 부분과 전성배씨와의 만남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화한다. 또 소속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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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담당 에디터(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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