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의·약학·간호계열과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 박종문
  • |
  • 입력 2021-02-26 16:02  |  수정 2021-07-07 16:17  |  발행일 2021-02-26
전문대에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 위한 전문기술석사 과정 설치·운영 근거 마련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 제한,
불가피한 합숙훈련 시 학생선수 안전과 인권보호 조치 강화
교육부 소관 10개 법안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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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일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실시된 2021학년도 논술고사(AAT)를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영남일보 DB)

앞으로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 되고, 전문대학에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석사 과정 설치·운영이 가능해졌다. 또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합숙훈련 시 학생선수의 안전과 인권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26일, 제38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10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이번 개정으로 현행 권고 사항인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고 지역인재 저소득층 선발의 근거가 신설되는 한편, 지역인재의 선발 대상이 현행 '해당지역 고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되었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선발대상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된다.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인권센터의 업무범위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포함하고,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등을 통해 대학 구성원에 대한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문대학에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고등교육법 등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으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이 한글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비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였다.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으로 교육부가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시도교육청에서 취업지원인력을 배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취업전담교사의 활동시간 일부를 수업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직업계고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취업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이번 개정으로,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의 취소가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학교 법인 등이 미이행 할 경우, 관할청(교육부/시도교육감)의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형사벌 등을 통한 이행 강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송제기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교원의 신분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게 되었다.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으로 학교 노후 시설·설비·교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시설의 범위 확대 및 설치·운영주체를 명확히 하여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학생 안전확보 조치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되는 한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으로 국립대학의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수입금은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대학회계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대학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어 대학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학교체육 진흥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에 대한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대회 참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합숙을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정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 두는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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