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동서적 전문출판사, 거래처 서점 상대로 '함정 단속' 의혹...서점 '위약금' 물어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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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06   |  발행일 2021-04-07 제6면   |  수정 2021-04-06 16:21

유명 아동서적 전문출판사가 거래처 서점을 대상으로 '함정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에서 어린이도서 전문서점을 운영하는 A씨는 국내 유명 아동서적 출판사 B사에 위약금을 냈다. B사의 책을 고객에게 정가보다 싸게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위약금을 낸 서점 업주들 사이에선 B사가 지역판매 담당자를 고객으로 위장 파견으로 방식으로 함정 단속을 했다고 의심한다. A씨는 "서점 고객으로 가장한 판매담당자가 '다른 데서는 더 싸게 해준다더라' '다른 서점보다 비싼 거 같다' 등 도서정가제의 할인 폭인 10%에 추가로 값을 깎아 달라 요구한다. 업주가 수락하면 B사로 보고되고 이를 빌미로 위약금을 받아간다"며 "B사는 대구·경북지역 서점을 상대로 2012~2014년에만 2억 원의 위약금을 거둬들였다"고 주장했다.

서점 업주들은 B사의 행태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서정가제 단속 주관 부서는 한국출판문화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기관이라는 설명이다. A씨는 "B사의 사적 제재에 의한 벌금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B사가 공급 계약을 빌미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선 서점들이 B사가 아닌 경쟁사의 도서를 추가로 취급하면 계약을 파기하는 등 서점을 옥죄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점 업주들은 "B사는 경쟁 출판사의 책을 팔지 않는 조건으로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다"고 했다.

일부 서점은 서울의 B사 앞과 대구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2년간 B사의 부당한 행태를 외부에 알렸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한 서점 관계자는 "도서의 질이 아니라 서점을 압박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악랄한 행위다. B출판사는 공급자라는 갑의 위치에서 서점들을 길들이고 있다"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취재진이 사실 확인을 위해 B사의 대표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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