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 "집 바로 옆에 태양광발전소 조성 억울"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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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6 07:25  |  수정 2021-06-21 16:47  |  발행일 2021-05-06 제8면
영주 내줄리 주택 25m 거리에 1만6440㎡ 규모 공사 진행
집주인은 집 바로 옆에 들어설 줄 몰랐다며 이의제기 신청
"집과는 먼곳에 짓겠단 사업주 말에 속아 동의서에 사인"
市 "정상허가 난 공사 강제로 못막아…민사소송으로 해결"

영주태양광발전소
경북 영주시 안정면 내줄리의 한 주택 바로 옆 야산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독자 제공>

"집 바로 옆에 5천 평이나 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온다는 데 억울하고 분통해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듭니다."

경북 영주시 안정면 내줄리 야산 1만6천440㎡에서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980㎾) 공사 현장에서 불과 25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47)씨의 하소연이다.

김씨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3년 전 영주로 귀향했지만 행복은 귀향 몇 개월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집 바로 옆에 5천 평이나 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영주시가 2018년 10월 김씨 부모님 집 바로 옆에 1만6천440㎡ 규모에 달하는 부지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 조성사업을 허가해주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에 돌입한 것이다. 공사 전 숲으로 우거졌던 현장은 개발 시작 1년이 지난 현재 모든 나무가 벌목된 채 부지공사가 한창이다.

김씨는 집 바로 옆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면사무소와 영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미 절차에 맞게 허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시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로 해결하라는 것.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렸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공사는 진행 중이다.

허가 당시 영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르면 다섯 가구 미만의 인가(人家)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이는 한 가구 이상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지만 '시장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영주시는 사업 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된 김씨 부모님이 사인해 준 '동의서'를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로 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해 준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와 그의 부모님은 사업주에게 속아 동의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늦은 밤 부모님을 찾아온 젊은 사업주는 '먹고살려고 하니 도와달라면서 규모가 작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생계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한다'면서 동의서를 요구했다"며 "부모님께 휴대전화만큼의 전자파도 나오지 않고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차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믿고 사인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담당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에 찾아 주변을 확인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 않을 텐데"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현재 정상적으로 허가가 난 공사를 강제로 못 하도록 막을 수 없다"면서 "민원인이 제기한 허위 동의서 작성 등을 토대로 직접 사업자를 대상으로 원천무효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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