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포유 커버스토리] '방송과 통신의 경계' 규제 사각지대…소비자 피해 입더라도 '개인 간 거래'로 취급

  • 유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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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4   |  발행일 2021-05-14 제34면   |  수정 2021-05-14 08:27
생방송 영상보존 등 제도개선 필요
국회서 논의 단계…法 개정은 아직

◆제도적 미비점 개선 필요

라이브 커머스가 성장할수록 홈쇼핑 업계는 불만이 크다. 규제 형평성때문이다. 면허 사업인 홈쇼핑은 각종 법적 규제를 받는 반면 라이브커머스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에 존재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홈쇼핑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율을 받는 면허사업이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에 진출할 수 있고 3~5년마다 이뤄지는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려면 각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품을 설명할 때도 표현과 구성 등에서 시청자 보호를 위한 내용규제도 받고 전체 영업이익의 13%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이런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통신망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라 방송법을 적용할 수 없는 데다 일반 전자상거래라고 보기에는 상품에 대한 설명이 생방송 중에 일회성으로 이뤄지는 등 방송의 특성을 갖고 있어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도 무리인 측면이 있다. 또 라이브 커머스에서 구매한 물건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는 업체와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에서의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주최한 '언택트시대 급성장하는 라이브 커머스, 부작용 없는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상당수 참석자들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제품 설명이 허위나 과장이면 안된다는 내용규제를 홈쇼핑과 비슷한 수준으로 라이브 커머스에도 적용하고 생방송을 보고 물건을 산 고객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생방송 영상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 "홈쇼핑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사업자 재승인, 방송 표현, 사회적 책임 등 의무를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정부도 플랫폼의 '규제 공백' 문제를 인지하고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에 나선다고 하지만 아직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 단계에 불과한 상태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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