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조례' 재심사...6월 정례회에 재회부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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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4 18:17  |  수정 2021-05-14 18:20  |  발행일 2021-05-14 제면

대구 수성구의회가 대구 최초로 제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조례안'에 대해 재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13일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는 황기호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리모델링 조례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원안에는 '공공지원 비용 부담' 등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금전적인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지기는 힘들다고 판단,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 지원만 해주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됐다.

그러나 수정안은 14일 수성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당장 통과되지 못했다. "리모델링 조례안을 당장 성급하게 추진하기엔 우려되는 문제가 많다"는 반대 의견이 나온 것.

이 자리에서 차현민 구의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경제적 가치 상승 이익은 고스란히 아파트 주민의 몫인데, 이걸 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아닌 수성구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또 일반 주택에 사는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같은 아파트라 할지라도 구청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민 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 "중앙정부 등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면 몰라도 구청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엔 재원 부담이 크다. 수성구 관내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아파트는 전체의 70~80%에 이른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조건이 되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러와 주택시장 불안정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40여분 정회 끝에 조례안 내용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리모델링 조례안을 오는 6월 열리는 제243회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에 재회부해 재심사하기로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 구의원은 "한번 더 심사숙고하겠다는 취지다. 리모델링 조례안이 통과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아파트 단지 전체 리모델링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에서 발의된 리모델링 조례안은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통해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주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영남일보 5월 13일 1면 보도) 해당 조례안이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수성구의회에서 발의되면서 주목 받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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