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문턱 못 넘은 대구 수성구의회 '리모델링 지원 조례' 찬반 팽팽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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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7 17:02  |  수정 2021-05-18 15:15  |  발행일 2021-05-18 제3면

제정이 보류된 대구 최초 '리모델링 지원 조례'가 다음 달 수성구의회에서 재심의를 받게 될 예정인 가운데, 조례안의 적절성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지난 14일 대구 수성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대구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리모델링 조례안)은 통과되지 못했다.(영남일보 5월 14일 보도) 수성구의회는 리모델링 조례안을 오는 6월 열리는 제243회 수성구의회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에 재회부해 심사하기로 했다.


차현민 수성구의원은 임시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경제적 가치 상승 이익은 고스란히 아파트 주민의 몫인데, 이걸 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아닌 수성구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또 일반 주택에 사는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같은 아파트라 할지라도 구청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민 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 등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면 몰라도 구청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엔 재원 부담이 크다. 수성구 관내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아파트가 대다수"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조건이 되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러와 주택시장 불안정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인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에서 금전적인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와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 지원만 해주는 내용으로 조례안이 일부 수정됐음에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2차 본회의 이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조례를 상임위에 회부해 재심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의견이 터무니 없는 주장은 아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일 비(非) 수도권 최초로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수성구 범어동 우방청솔맨션은 지난해 4월 전용면적 59.94㎡ 기준 거래금액이 2억7천500만원이었지만, 지난 2월엔 7억7천만원으로 급등했다. 3~4월 거래는 없었다.


수성구청의 '아파트 관리 의무 대상 단지'는 총 200개인데, 이 가운데 2007년 이전 준공 단지는 137개에 이른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수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리모델링 안전진단비는 300가구 기준 1~2억, 500가구 기준 3~5억이 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지자체 차원의 리모델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자체 전체의 이익이 되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철규 영남대 건축학부 교수는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와 전기·도로·상하수도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들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것이어서 '환경 보호'적 측면이 크다.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골조마저 없애는 재건축 등과 달리 폐기물이 확 줄어드는 것"이라며 "지자체에선 당연히 권장하고 싶은 방법이지만, 주민 입장에선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재산상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 비용 지원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리모델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기호 수성구의원은 "수성구의회에선 '조례가 있다는 이유로 마치 관에서 모든 지원을 다해주는 것처럼 비치는 것 아니냐. 예산을 가지고 쉽게 추진하다 중간에 포기하면 어쩌나'라는 염려가 컸다"라며 "앞서 상임위에서 수정한 조례안 내용은 조합설립까지는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이 정도 단계까지 왔다면 사업을 추진할 상당한 의지가 있다고 보고, 안전진단 비용 등 예산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존 수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재상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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