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 차량 추돌해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에 항소심 '집행유예'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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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25   |  발행일 2021-05-26 제6면   |  수정 2021-05-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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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최운성)는 25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쓰레기 수거 차량을 추돌해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여·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며 "다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지 말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 43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A씨가 몰던 BMW 차량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발판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 환경미화원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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