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7월부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 변경

  • 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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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4 14:29  |  수정 2021-06-15 08:44  |  발행일 2021-06-14
저소득층 연간 지원 한도 220 → 300만 원으로 상향
성인 암 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 신규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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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7월부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기준을 변경한다. 저소득층 연간 지원 한도액이 220 →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는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중 시행하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기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사업 대상자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된다.

급여 본인 부담금(한도 120만 원)과 비급여 부담금(한도 100만 원)을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 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한 의료비 지원 사업(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7월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그러나 이달 말까지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안동시 관계자는 "6대 암은 조기 발견해 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며 "7월 이후 건강보험료 하위 50%의 암 관련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미루지 말고 미리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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