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개인 馬관리에 공공예산 사용 부당"(종합)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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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8   |  발행일 2021-06-18 제5면   |  수정 2021-06-18 07:34
말소유자 23명이 시설公에 제기한 '갱신허가무효' 소송 기각

공공예산으로 개인이 소유한 말에게 먹이를 주고 관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7일 말 소유자 모임인 이른바 '자마(自馬)' 회원 23명이 대구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승마장 시설, 마방 사용(갱신)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자마 회원들은 대구 달서구 송현동의 대덕승마장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승마장의 마방에 자마를 보관해왔고, 그 대가로 위탁관리비를 지급해왔다.

대구시 산하 대구시설공단은 지난해 12월24일 '대덕승마장시설·마방사용(갱신) 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을 부가했다. △장안을 회원이 직접 행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시 장안의 일부에 한해 지원하며, 장제는 회원 부담으로 하되 공단과 사전 협의할 것(제1부관) △자마를 타인에게 기승하게 하거나 타인의 말을 기승하는 행위 금지(제2부관)이다.

자마 회원들은 "부관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인 대구시설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구시설공단이 부관을 붙인 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대구시설공단이 자마이용자들로부터 위탁관리비를 받은 후 장안·장제를 하면서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주고 있었던 것일 뿐 체육시설이용료나 말 관리비에 포함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구지역 기업인, 건물주, 의사, 약사 등이 소유한 말에게 먹이를 주고 관리하는 데 공공예산 수억 원이 매년 관행처럼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영남일보 6월14일자 1면·2면 보도)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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