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절도범 잡혀야 보험 처리해 준데요" 뿔난 무인 편의점주

  • 정지윤
  • |
  • 입력 2021-07-12 16:29  |  수정 2021-07-13 08:21  |  발행일 2021-07-13 제6면
KakaoTalk_20210712_083558785_02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5일 담배 등 10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도난당했다. A씨의 편의점은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A씨는 도난당한 물건을 보험 처리하기 위해 편의점 회사와 연락했으나, 회사 측으로부터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하고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처음에 업체 측에서 과자 한 봉지라도 도난당하면 보상을 해준다고 했다. 보험을 믿고 무인편의점을 운영을 결정했는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해준다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회사 측은 또 A씨에게 절도범이 잡힌 후에야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절도범들이 잡히고 나서 합의나 보험처리 중 선택해야 한다고 하더라"면서 "언제가지 범인이 잡히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A씨는 도난에 대한 걱정 때문에 '더이상 무인 시스템으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회사 측은 '시설잔존가'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는 "절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도 없으면서 무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시설잔존가를 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면서 "무인편의점 운영 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유혹해 점포 수를 늘리고 있는데, 정작 무인 운영에 따른 문제나 사후관리는 상당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편의점 회사 측은 "도난으로 인한 보상에 대해 보험사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이 있다"면서 "자기부담금과 관련, 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했다.

절도범이 잡힌 후 보험 처리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 보상의 우려 때문이라는 게 편의점 회사 측의 설명이다

편의점 회사 관계자는 시설잔존가와 관련, "점주들의 '단순 변심'에 대한 대비책이다. 회사에서 무인점포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계약 기간 내 해지 시 시설잔존가를 물게 돼 있다"면서 "다만, 단순 변심이 아닌 절도와 관련해선 논의할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정지윤 기자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