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희진 영덕군수와 영덕군의원들이 정부의 특별지원사업 가산금(380억원)회수처분에 대한 입장발표와 함께 법적소송을 통한 대응을 밝혔다. |
탈원전을 내세운 정부가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에 대해 회수 결정을 내리자 영덕군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지원금 380억 원은 영덕군이 지난 2012년 신규원전 예정지로 고시된 후 산업자원부로부터 2014~2015년에 걸쳐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명목으로 내려받은 돈이다.
산업부는 지난 16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에서 회수 결정을 내린 후 20일 영덕군에 공문으로 기한 내 반납할 것을 통보했다.
공문에는 '미집행 특별지원금 잔액(380억 원 +이자)을 반납고지서에 따라 30일 내 납부 할 것'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채무이자 부과'됨을 담고 있다.
이에 이희진 영덕군수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원전 신청에 대한 일회성 인센티브 성격의 수혜성 급부로 회수조치 대상으로 볼 수 없기에 법적 소송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80억 원은 국고 귀속이 아니라 그동안 영덕군이 치른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는 쓰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는 2014년 국무총리가 영덕을 방문해 1조 원 지원 약속과 산업부가 제안한 10대 사업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산업부의 승인 아래 실시했던 29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사업과 정부 정책변경(탈원전)에 따른 회수조치에 영덕군은 귀책사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영덕 군의원들과 동석했던 하병두 군 의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영덕군의 법적 소송에 필요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회수 조치에 대해 원전건설 예정 고시지역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예정 구역 피해주민들로 구성된 석 리 주민 생존권대책위 윤영곤 사무국장은 "특별지원금 380억 원은 온전히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하므로 끝까지 법적 싸움을 해서라도 반납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영덕군의 법적 대응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비용에만 수억 원이 예상되며, 회수에 불복하고 버틴다면 1년에 20억 원 정도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이자 (연 5%)도 영덕군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남두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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