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지원금 380억원 반납 통보] 영덕군 "인센티브 성격으로 회수 대상 아냐...법적 소송"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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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1 13:32  |  수정 2021-07-23 12:06  |  발행일 2021-07-22 제3면
주민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써야지, 국고 귀속 안된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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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희진 영덕군수와 영덕군의원들이 정부의 특별지원사업 가산금(380억원)회수처분에 대한 입장발표와 함께 법적소송을 통한 대응을 밝혔다.

탈원전을 내세운 정부가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에 대해 회수 결정을 내리자 영덕군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지원금 380억 원은 영덕군이 지난 2012년 신규원전 예정지로 고시된 후 산업자원부로부터 2014~2015년에 걸쳐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명목으로 내려받은 돈이다.
 

산업부는 지난 16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에서 회수 결정을 내린 후 20일 영덕군에 공문으로 기한 내 반납할 것을 통보했다.
 

공문에는 '미집행 특별지원금 잔액(380억 원 +이자)을 반납고지서에 따라 30일 내 납부 할 것'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채무이자 부과'됨을 담고 있다.
 

이에 이희진 영덕군수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원전 신청에 대한 일회성 인센티브 성격의 수혜성 급부로 회수조치 대상으로 볼 수 없기에 법적 소송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80억 원은 국고 귀속이 아니라 그동안 영덕군이 치른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는 쓰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는 2014년 국무총리가 영덕을 방문해 1조 원 지원 약속과 산업부가 제안한 10대 사업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산업부의 승인 아래 실시했던 29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사업과 정부 정책변경(탈원전)에 따른 회수조치에 영덕군은 귀책사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영덕 군의원들과 동석했던 하병두 군 의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영덕군의 법적 소송에 필요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회수 조치에 대해 원전건설 예정 고시지역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예정 구역 피해주민들로 구성된 석 리 주민 생존권대책위 윤영곤 사무국장은 "특별지원금 380억 원은 온전히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하므로 끝까지 법적 싸움을 해서라도 반납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영덕군의 법적 대응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비용에만 수억 원이 예상되며, 회수에 불복하고 버틴다면 1년에 20억 원 정도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이자 (연 5%)도 영덕군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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