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보·농협은행, 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나서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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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9   |  발행일 2021-08-02 제23면   |  수정 2021-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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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김세환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왼쪽 셋째)과 금동명 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장(오른쪽 셋째)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제공>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과 농협은행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29일 경북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별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신보는 농협은행으로부터 33억원 출연금을 확보해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총 지원 규모는 150억원이며 보증료는 연 0.9%로, 기존 대비 0.1%~0.2%포인트 저렴하고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이날 협약으로 다수의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현재 경북도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신청기간은 7월 30일부터 자금 소진 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이 경북신보 10개 지점 혹은 농협은행 영업점을 통해 협약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김세환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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