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보,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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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04 17:45  |  수정 2021-08-04 18:14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 위해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역 내 경기침체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조원 규모의 보증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구시내에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개인사업자)으로,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이면서 △ 정부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 일반업종 매출감소기업이다.

지원한도는 보증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신용도 악화로 대출금 연체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사실이 정리된 경우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 보증료(연 0.8%)를 1년 동안 면제하고 2~5년차는 0.2%포인트 감면 적용돼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간 협약을 통해 중저신용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고신용자 수준(7월 기준 대출금리 2.3% 내외)으로 낮춰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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