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구미 H임대아파트 사업자 입주민에게 원상복구비 과다 청구 논란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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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12 19:45  |  수정 2021-08-17 09:54  |  발행일 2021-08-17 제10면
못 2개 자국 복구비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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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산동읍 H임대아파트 입주민이 작은 흠집에도 벽지 12폭 교체 비용이 청구되자 "돈만 받고 보수를 해주지 않고 집을 넘길지도 모른다"며 벽지를 아예 훼손한 뒤 퇴거했다. <입주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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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H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는 가구 내 찬장에 생긴 미세한 긁힘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비를 청구했다. <입주민 제공>

"아주 작은 흠집이 있다고 자재 교체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준공 후 2년간 4차례 정전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구미 H임대아파트 입주민(영남일보 6월7일자 9면 보도)들이 이번엔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원상복구비 청구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1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구미시 산동읍 확장단지에 위치한 H아파트는 2천92가구로 지어진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다. 지난 2019년 4월 입주를 시작했으며, 구미지역 임대 아파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1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고 2년 단위로 갱신한다. 계약 기간이 끝난 입주민들은 이미 퇴거했으며, 상당수의 입주민이 퇴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퇴거하는 과정에서 임대사업자가 입주민들에게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퇴거를 앞둔 입주민이 낸 원상복구비는 수십만원부터 최대 35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작은 흠집이라도 보수 비용이 아닌 자재 교체 비용 전액을 청구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퇴거한 A씨는 220만원에 달하는 원상복구비를 지불했다. 원상복구비 내역은 △드레스룸 못 2개 설치로 인한 훼손(15만원) △커텐 4개 설치로 인한 훼손(12만8천원) △벽지 오염으로 인한 도배 12폭(46만8천원) △강화마루 34개 흠집으로 인한 교체(85만원) 등이다. 심지어 청소비(20만원)와 부가세(약 20만원)까지 청구했다. A씨는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있으면 교체 비용 전액을 청구했다"며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라고 했는데 오히려 서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임대사업자가 원상복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입주민 대표 B씨는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의가 아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생긴 훼손 등은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임대사업자는 모든 책임을 입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불분명한 범위를 정해놓고 원상복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주민들은 임대사업자가 원상복구비에 대한 부가세(10%)를 받아놓고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세무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대사업자 H사 관계자는 "원상복구비는 집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며, 많은 금액이 청구된 가구는 집을 험하게 썼기 때문"이라며 "단가표나 자체 기준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입주민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면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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