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4조2천억 규모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

  • 구경모
  • |
  • 입력 2021-08-12 13:51  |  수정 2021-08-13 07:25  |  발행일 2021-08-12
2021081301050005022.jpg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총 4조2천억 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17일부터 지급된다"라며 '희망회복자금'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우선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된다. 해당 기간 중 중대본·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천~400만 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천400만~300만 원을 지원한다.

영업제한 유형은 해당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대상이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만~250만 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만~200만 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도 포함했다.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에서 17일 8시부터 가능하다. 17일부터 18일까지는 홀짝제로 운영된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이달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 접수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17일 9시부터 운영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3일 게시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구경모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