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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희망회복자금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한 사업체는 33만8097개사(신청 금액 6496억원)였다. 지원금은 사업체 30만3329개사에 5900억원이 지급됐다.
지난 17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까지 모두 합치면 지금까지 154만 6천여 명에게 3조 4천억여 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오늘(31일)에도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을 시작했다.
정부는 확대된 기준에 따라 신고매출액 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통해 매출감소를 판단했다.
매출액 감소 기준 확대 등으로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지난 1차 신속지급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40만 9천 명을 비롯해,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 개업한 사업자나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또 경영위기업종으로 2019년 대비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감소율이 10% 이상~20% 미만 165개 업종에 속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연 매출액 10억 원 초과 소기업 3만개사도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빠른 지원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일간(8월30일~9월3일)은 1일 4회 지원하루에 4번 1인당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받게 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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