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사칭 SNS 계정 만들고 허위 내용 전송...협회 밴드 접속해 간부에 대한 허위사실 게시...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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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2 16:18  |  수정 2021-09-13 13:27  |  발행일 2021-09-13 제6면
대구서 SNS·유튜브·밴드 등 통한 사이버폭력 잇따라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40.9%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률이 매년 상승하면서 대구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된 지인을 SNS를 통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여·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B(여·22)씨를 사칭한 SNS 계정을 만들어 접속한 후 B씨의 지인에게 허위 내용이 담긴 메신저를 전송하거나, 허위 글을 게시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 B씨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았다.

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개인방송인 C(여·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4월 게시한 유튜브 영상에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 해 피해자 D(여·71)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엔 한 협회 관련 '밴드'에 접속해 협회 부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E(여·62)씨가 벌금 130만원을 선고받았다. E씨는 항소했고,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지난 7일 E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선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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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률은 40.9%다.

2018년 24.1%, 2019년 32.5%에 이어 3년째 상승했다.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비율도 37.8%로 전년(17.8%)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

사이버폭력 가해 유형 중 '언어폭력'이 29.0%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21.0%), 강요(20.7%), 따돌림(19.6%) 등이 뒤를 이었다.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성인 중 40.8%는 '친구나 선후배'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내가 평소 알고 있던 사람'(30.4%), '전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2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41.4%는 SNS를 통해 가해 행위를 했다. SNS를 통한 가해행위는 3년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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