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친 부동산거래 다운계약서 의혹 정면 돌파 나서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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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29   |  발행일 2021-09-30 제4면   |  수정 2021-09-3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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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버텍스코리아에서 열린 '꿈과 혁신 4.0 밀톡, 예비역 병장들이 말하고 윤석열이 듣는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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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계약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 윤기중 명예교수(90)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누나 김 모씨(60) 간 부동산 거래에 윤 전 총장 측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윤 전 총장 측은 29일 부동산 계약서를 공개하며 해당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채널은 윤 교수가 2019년 4월 연희동 자택을 김 씨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했다며 '뇌물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석열 캠프는 부동산 계약서를 공개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날 공개한 주택 매매자료는 부동산 계약서 2장과 중개수수료 지급 현금영수증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2019년 4월30일 작성된 계약서상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윤 교수와 김 모씨로 적시됐다. 매매대금은 19억원, 중개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해 1천881만원이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은 현금영수증 거래금액은 1천254만원이다.

윤석열 캠프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매매대금 19억원만 받았다"며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를 깎아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서상 중개수수료 보다 낮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새로 산 아파트 매매대금 11억1천500만원은 연희동 주택을 판 대금으로 지급했고, 당시 윤 교수는 고관절 수술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집을 내놨고 매수자가 나타나 바로 매도한 것뿐"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종로구에서 예비역 병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해당 거래에 대해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면 되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아버지가 제가 중앙지검장 하던 2019년에 명예교수실에서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 계시다 미끄러져 고관절이 깨지셨다"며 "연희동 집이 1974년 짓고 45년 살았는데 대문에서 아버지 방까지 계단이 엄청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를 살 정도의 돈은 없으니 (연희동) 집을 내놓은 것"이라며 "세 사람이 와서 집을 보고 위치가 좋고 가격도 시세보다 낮아 계약이 이뤄진 거지 사 간 사람이 누군지는 어떻게 알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윤 전 총장 엄호에 나섰다. 이 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일부 유튜버의 얘기"라고 일축하며 "주택매매 시 저가 매입이나 고가 매도해서 이익을 줬다는 상황이 아니라 알고 보니 건너건너 친인척 관계로 엮인다는 정도로는 국민이 왜 이러한 지적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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