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시론] 쏟아지는 OTT와 소비자 보호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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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0   |  발행일 2021-10-20 제27면   |  수정 2021-10-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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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총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총 6개의 게임을 통과하고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한 도전 이야기인 국내 제작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에 약 253억원을 투자해 약 1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한다.

11월12일부터는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디즈니 플러스는 라이언킹, 알라딘, 미녀와 야수 등 애니메이션과 어벤져스, 스타워즈, 토이스토리, 킹스맨, 엑스맨, 심슨 등 인기 콘텐츠 등을 보유하고 있어 어린이가 있는 가구의 대거 가입이 예상된다. 그 외에도 지상파방송 3사와 SK텔레콤이 합작한 '웨이브', KT가 서비스를 시작한 '시즌', CJ ENM과 JTBC가 합작한 티빙도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티빙과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OTT(Over-The-Top)라고 부른다. 'Top'은 셋톱박스(Set Top Box)를 의미한다. 즉, 셋톱박스를 넘어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셋톱박스를 떠나 TV 외에도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제공되는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를 의미한다. 방송전용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기존 방송과는 달리 OTT는 일반 인터넷을 이용해 콘텐츠를 전송하기 때문에 인터넷망이 연결된 곳이면 전 세계 어디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OTT 플랫폼이 등장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자기 취향에 따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없지 않다. 우선 각 플랫폼이 독점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가입자들이 인기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OTT 서비스에 가입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 개별 OTT가 점점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이제 과거와 같이 단일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시청할 수 없게 되었으며, 복수의 OTT 가입으로 인해 소비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이미 OTT를 2개 이상 이용하는 소비자가 53.6%에 이르고 있다.

다음 OTT 확대에 따라 무료 체험 기간이 지난 후 해지를 잊어버려 수개월치 요금을 자동결제로 청구받거나 해지 요청 후에도 자동결제가 이뤄지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OTT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도 해지 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 사전 고지 또는 동의 없이 자의적인 요금변경 등을 규정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향후 OTT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약관 심사의 강화는 물론 필요하면 이 분야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 등 소비자 피해 예방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오징어 게임의 경우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폭력성·잔혹성을 지적하면서 미성년 시청을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18세 이상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의 특성상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OTT 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바야흐로 이제 OTT 주도의 미디어 시장이 대세이다. 정부는 OTT 간 경쟁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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