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88억원 증가 업주에게도 재난지원금 8백만원 지급 드러나"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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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0 15:54  |  수정 2021-10-20 16:24  |  발행일 2021-10-20
추경호 의원 주먹구구식 행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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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코로나로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재정지원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증가액이 188억원에 달하는 사업주에게까지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업주는 인천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20년 하반기에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했고, 매출이 2019년 8억 9천179만원에서 2020년 197억 3천950만원으로 증가해 매출증가액만 188억 4천77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업주는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이렇게 2차부터 4차까지(새희망, 버팀목, 버팀목플러스, 1차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체 376만개 사업장 중 26.3%인 98만 6천567개 사업장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했지만, 이들에게는 재난지원금(2조 6천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도 9만 5천606개에 달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2천511억원 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서 매출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매출액 규모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다른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2019년 또는 2020년 중 한 해만 소기업 매출기준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이 100억원 이상 증가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억울하게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사례도 많았다. 정부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부터 연간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떡 제조업' 업종에는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 떡 관련 밀키트 생산 대기업과 같이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어 해당 업종은 경영위기 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 돌잔치, 결혼식 등이 취소되며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은 동네 떡집들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은 "文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안일한 재정집행관리 때문에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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