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농협 직원이 60대 여성 3천만원 현금 인출 보이스피싱 막아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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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1 17:44  |  수정 2021-10-21 17:46  |  발행일 2021-10-21
경찰, 감사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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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안강농협 직원 A(여·53)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한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경찰서 제공>


경주경찰서는 3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안강농협 산대지점 직원 A(여·53)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주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쯤 피해자 B(여·66) 씨가 현금 3천만 원 인출을 요청하자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피해를 방지했다.
B 씨는 수사기관으로 사칭한 사람이 “당신의 계좌가 현재 명의 도용돼 당장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야 한다”라는 말에 속아 현금 인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에게 고액의 현금 인출 사유를 묻자 B 씨는 “집수리에 현금이 필요하다”라며 인출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고액의 현금 인출이 위험하니 계좌이체나 수표 등의 방법을 설명하며 혹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확인했다.

A 씨의 끈질긴 질문에 B 씨가 횡설수설하며 불안해하자, A 씨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현금인출을 저지해 피해를 막았다.

서동현 경주경찰서장은 “금융기관과 협력으로 고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라며 “고객이 고액의 현금을 찾아가려 할 때 자세한 인출 경위를 묻거나 의심스러울 땐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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