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는 지금] 대구 시민단체 "대구시의회, 기초의회 청소년노동인권 조례 제정하라"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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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6 18:46  |  수정 2021-10-26 18:57  |  발행일 2021-10-26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의회와 대구 기초의회가 청소년노동자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26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등 11개 단체는 지난 22일 대구 서구의회가 가결한 '서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하 청소년노동인권조례)을 대구지역 기초의회에서 청소년 인권 문제를 다룬 첫 조례라며, 대구시의회와 다른 기초의회도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청소년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보장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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