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 |
경북 안동시가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업체 50곳을 12월 말까지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한다.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은 물품 구매 시 판매가에 포함된 세액의 일부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즉시 환급해줄 수 있도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을 받은 업체다.
9일 현재 16곳이 신청한 상태로, 안동시는 시내 일대 및 관광지 위주로 50여 곳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대상이 되는 업종은 일반 과세자로 등록된 일반 품목 판매업종으로 술·담배·음식 및 총·검류 판매업종은 제외된다.
안동시는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으로 등록된 업체들에게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해 홍보 및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고객 서비스 교육 및 기초 외국어 교육사업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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