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무원 기강 해이 '심각'… 잇따른 음주운전 적발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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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11 20:17  |  수정 2021-11-12 10:01
공직 기강 해이 지적, 연말연시 기강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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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 공무원들의 개인 일탈 행위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최근 두 달간 영주시청 간부급 공무원 등 2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적발됐다.

11일 영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8시 40분쯤 영주시청 소속 A(50대 후반)면장이 영주시 가흥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영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B(50대 후반)씨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B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9시 23분쯤 영주시 휴천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로 알려졌다. 특히 5급 승진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승진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잇따른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지역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 김모씨(여·54)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시청 공무원들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라며 "최근 위드 코로나와 연말연시를 맞아 자리가 더욱 늘어나는 만큼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공직자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B씨에 대해선 현재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어 조만간 징계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A씨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은 소문을 통해 인지했고, 현재까지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것이 없지만 통보를 받으면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 연말연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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