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남성만 뽑는 줄 알았으면 지원 안했을 텐데...워크넷 황당 모집 공고에 분통"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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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4 17:13  |  수정 2021-11-25 08:54  |  발행일 2021-11-26 제5면
대구고용센터 "채용 공고에 '성별' 적을 수 없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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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을 고민하던 A(여)씨는 지난 1일 고용노동부의 채용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 대구의 한 업체에 입사 지원서를 접수했다. 입사 지원 기간은 지난 11일까지였다.

 

그러나 모집 공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A씨의 지원서는 '미열람'으로 표기돼 있었다. 의문이 생긴 A씨가 대구고용센터에 문의하자 해당 공고는 '남자'만 채용한다고 답변을 받았다. 여성은 해당 공고에 제외되기 때문에 여성이 지원할 경우 지원서 자체를 열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황당했다. 모집 공고 당시 워크넷에 올라온 채용공고에는 주요 직무 내용, 필수조건, 우대조건, 기타사항, 모집인원 등에 대해서만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필수조건의 경우엔 'PC 활용자'로만 명시돼 있었다. 우대조건에도 법학, 행정학 등 전공자, 장기근속 가능자, 운전면허증 소지자, 공문 작성(글쓰기) 능력 우수자, 행정사무 업무 유경력자 등만 담겨있었다. 채용공고 어디에도 남성을 선발한다는 언급은 없었다.

A씨는 "채용공고에 특별히 남성을 우대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사무직 경력도 있고 해서 직장을 병행하면서 이직을 준비했다. 그런데 남성만 뽑는다는 답변을 받으니 어이가 없었다"면서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었다. 만약 남성만 뽑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허무한 마음이 크다"고 했다.

대구고용센터는 채용 공고에 '성별'을 적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성별 차별을 둘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구고용센터 관계자는 "해당 공고의 경우 물품을 옮기는 등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남성만 채용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워크넷은 민간 사이트와 다르게 법에 따라 진행을 하므로 성별, 나이 등을 기재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구직자들이 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선 직접 회사나 고용센터로 문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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