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주변 아파트 모습.(영남일보 DB) |
기획재정부가 28일 공개한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인 시가 16억 원(공시가격 11억 원) 이상의 대구지역 주택은 전체 80만3천305채의 0.40%인 3천201채로 나타났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非)수도권 종부세 대상 주택은 1만1천150채로, 전체의 0.03%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구와 부산(6천410채·0.51%)의 종부세 대상 주택은 9천611채로, 비수도권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대구 다음으로 대전이 0.14%인 702채, 제주가 0.13%인 308채, 세종 0.06%인 82채, 광주 0.02%인 87채, 울산 0.02%인 71채 순이었다.
경북은 전체 주택 109만4천527채 중 50채에 불과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전체 주택의 10.29%인 30만 채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는 0.78%인 3만4천919채, 인천 0.04%인 386채였다.
기재부는 이날 중부세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2∼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라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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