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종부세 대상 시가 16억 이상 주택 3천201채…대구 전체의 0.4%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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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8 17:39  |  수정 2021-11-28 17:48
非수도권 중 부산(6천41호)과 대구가 16억 이상 주택 86%나 차지
경북 109만 가구 중 50채 불과…비수도권 중부세 대상 92∼99% 다주택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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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주변 아파트 모습.(영남일보 DB)

대구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3천201채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공개한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인 시가 16억 원(공시가격 11억 원) 이상의 대구지역 주택은 전체 80만3천305채의 0.40%인 3천201채로 나타났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非)수도권 종부세 대상 주택은 1만1천150채로, 전체의 0.03%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구와 부산(6천410채·0.51%)의 종부세 대상 주택은 9천611채로, 비수도권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대구 다음으로 대전이 0.14%인 702채, 제주가 0.13%인 308채, 세종 0.06%인 82채, 광주 0.02%인 87채, 울산 0.02%인 71채 순이었다.


경북은 전체 주택 109만4천527채 중 50채에 불과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전체 주택의 10.29%인 30만 채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는 0.78%인 3만4천919채, 인천 0.04%인 386채였다.


기재부는 이날 중부세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2∼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라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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