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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산업 사옥. 영남일보 DB |
이 명예회장 측은 "정기주총 주주 확정 기준일 직전에 기습적인 주식 거래가 이뤄졌다. 자신의 연임을 위한 건지, 경영권을 가지겠다는 건지 의사가 불분명한 상황었다"며 "자본시장법상 5% 보유상황 변동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것이 5일 안에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문에선 지난 17일 화성산업 선대 회장 슬하 5형제가 모여, 양쪽 집안을 중재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양쪽은 '화성과 동진건설에 계열 분리를 시행하고, 계열 분리 전까지는 이홍중이 회장직을 유지하며, 계열 분리되면 회장에서 사임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쓰고 서명했지만, 이후 세부 조율에 실패하면서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홍중 대표이사 측은 "이종원 회장이 어른들이 모여 합의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 파기했다"며 "이런 사람에게 공정한 주주총회 진행을 맡길 수 있을 것인지, 회사를 정상 경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명예회장 측은 "실제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늦어도 오는 29일까지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은 법원이 화성산업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 종료 시까지 이종원 대표이사가 회장 지위에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상 화성산업의 주주총회 의장권은 정관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인 이종원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하다"며 "주주총회 파행 우려 등을 이유로 이종원의 회장 지위를 부인하거나, 의장권 행사를 제한할 순 없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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