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형제가 양쪽 집안 중재했지만 세부 조율 실패로 합의 결렬

  • 서민지
  • |
  • 입력 2022-03-22 18:28  |  수정 2022-03-23 08:44  |  발행일 2022-03-22
법원 "이종원 대표이사가 화성산업 회장" 결정

이인중 명예회장 제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도 열려

2022022201050007328_p1.jpeg
화성산업 사옥. 영남일보 DB

이인중 명예회장이 화성산업 주식회사와 동진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이 22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동진건설이 보유하는 화성산업 주식 120만 주 중 92만8천827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다.

  

이 명예회장 측은 "정기주총 주주 확정 기준일 직전에 기습적인 주식 거래가 이뤄졌다. 자신의 연임을 위한 건지, 경영권을 가지겠다는 건지 의사가 불분명한 상황었다"며 "자본시장법상 5% 보유상황 변동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것이 5일 안에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문에선 지난 17일 화성산업 선대 회장 슬하 5형제가 모여, 양쪽 집안을 중재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양쪽은 '화성과 동진건설에 계열 분리를 시행하고, 계열 분리 전까지는 이홍중이 회장직을 유지하며, 계열 분리되면 회장에서 사임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쓰고 서명했지만, 이후 세부 조율에 실패하면서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홍중 대표이사 측은 "이종원 회장이 어른들이 모여 합의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 파기했다"며 "이런 사람에게 공정한 주주총회 진행을 맡길 수 있을 것인지, 회사를 정상 경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명예회장 측은 "실제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늦어도 오는 29일까지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은 법원이 화성산업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 종료 시까지 이종원 대표이사가 회장 지위에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상 화성산업의 주주총회 의장권은 정관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인 이종원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하다"며 "주주총회 파행 우려 등을 이유로 이종원의 회장 지위를 부인하거나, 의장권 행사를 제한할 순 없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