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성산업 이종원 회장 지위 인정…형제 간 경영권 분쟁에 영향 미치나

  • 임훈,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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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22 19:38  |  수정 2022-03-22 19:39  |  발행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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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 사옥. 영남일보 DB
화성산업 경영권을 놓고 형제 간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형인 이인중 명예회장 측이 오는 31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인중 명예회장의 아들 이종원 회장이 22일 법원으로부터 회장직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화성산업은 그동안 형 이인중 명예회장과 동생 이홍중 사장(전 회장)이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화성개발 보유 화성산업 주식 112만주가 관계사인 동진건설로 매각돼 양측 지분이 비슷해지면서 경영권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그러던 중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회장직과 사장직을 교체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하지만 당시 회장이던 이홍중 사장 측은 회장직과 사장직 교체 안건이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회장은 이사회 의장직과 더불어 주총 의장직도 맡기 때문에 주총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양측이 양보할 수 없는 자리다. 이에 이종원 회장(이인중 명예회장의 아들)은 최근 대구법원에 '대표이사 회장 직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해당 신청을 인용했다.


대구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박세진)는 이날 "31일로 예정된 제64기 정기주총 종료 후 최초로 개최되는 화성산업의 이사회 종료 때까지 이종원 대표이사가 화성산업의 회장 지위에 있고, 이홍중 대표이사는 화성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회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상 화성산업의 주주총회 의장권은 정관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인 이종원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하다"며 "주주총회 파행 우려 등을 이유로 이종원의 회장 지위를 부인하거나 의장권 행사를 제한할 순 없다"고 했다.


이종원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지위를 인정받게 됨에 따라 오는 31일 주주총회의 결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양측이 보유한 주식은 각각 20%대로 비슷한 상황이어서 우호지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나머지 60%의 주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주총을 앞두고 양측의 지분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에서는 이인중 명예회장이 화성산업과 동진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이 열렸다. 동진건설이 보유한 화성산업 주식 120만 주 중 92만8천827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다. 자본시장법상 '5% 보유상황 변동 보고 의무'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5일 안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동진건설 보유 화성산업 주식 일부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면 이인중 명예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에 유리하다.


이날 심문에선 지난 17일 화성산업 선대 회장 슬하 5형제가 모여 합의를 시도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양측은 '화성과 동진건설에 계열 분리를 시행하고, 계열 분리 전까지는 이홍중이 회장직을 유지하며, 계열 분리되면 회장에서 사임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쓰고 서명했지만 이후 세부 조율에 실패했다.


이홍중 사장 측은 "이종원 회장이 어른들이 모여 합의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 파기했다"며 "이런 사람에게 공정한 주주총회 진행을 맡길 수 있을 것인지, 회사를 정상 경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인중 명예회장 측은 "실제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늦어도 29일까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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