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숙사가 아파트?"…구미산단 일부 업체 '종부세 10배' 세금폭탄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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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04 16:55  |  수정 2022-04-06 14:59  |  발행일 2022-04-05 제10면
개인간 매매도 불가능하고 '목적 제한' 등 제재 많지만
세무서 "市가 기숙사로 인정하면 관련법따라 제외 가능"
구미시는 "법으로 '공동주택'…세율 적용 어쩔 수 없다"
사원아파트
경북 구미산단 내 기숙사형 아파트. 국내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 이를 보유한 업체들이 세금폭탄을 맞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지도 캡쳐>

"국가와 지역 경제를 위해 이바지 했는데 돌아온 건 세금폭탄입니다."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기숙사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입주업체들이 예년에 비해 10배가 넘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자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과도한 세금부과로 경영난은 물론 직원 기숙사 운영도 어렵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4일 입주업체들에 따르면 구미1산단 중심지구 내 구미보세창고 인근에서 기숙사형 아파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최근 구미세무서로부터 작년보다 10배가 넘는 종부세를 부과 받았다. 종부세는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7억원에 달한다.


구미산단 내 기숙사형 아파트는 지난 1978년 중심지구가 개발될 당시 오리온전기·대우전자·동국무역· 동국합섬 등 입주기업들이 부지를 분양받아 건립했다. 이후 기숙사를 운영하던 기업이 폐업하거나 구미산단을 떠나면서 현재 15개 업체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약10만㎡ 부지에 33개동 1천871가구 규모로 들어서 있다. 업체들은 주변 아파트 임대 시세에 비해 30~40% 싼 가격으로 기업체 및 국내외 근로자들에게 임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숙사형 아파트 보유 업체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다. 정부가 법인의 종부세를 최고세율(6%)로 매기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와 세부담상한초과세액공제도 없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보유한 아파트형 기숙사는 일반 주택과 다르다는 점이다. 기숙사형 아파트는 개인 간 매매가 금지되고, 기숙사 목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구미세무서 관계자는 "구미시의 재산세(지방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종부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구미시가 해당 아파트를 기숙사로 인정해주면 종부세법에 따라 합산배제(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체 대표들이 구미시에 "해당 주택의 용도가 종업원용 기숙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서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구미시 세정과 관계자는 "업체들이 해당 건물을 기숙사형 아파트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에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이에 주택세율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지방세법을 무시할 순 없다"며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지방세법이 아니라) 종부세법을 개정하거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미시의 대처에 업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A업체 대표는 "일반 아파트처럼 세금을 부과하면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업체 대표는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기숙사가 명백한데도 일반 세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조세심판 청구를 하는 등 이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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