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 군위 대리투표 '마을이장' 구속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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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01   |  발행일 2022-06-02 제14면   |  수정 2022-06-01 15:10
경북선관위, 군위·의성 지역 마을이장 등 총 8명 검찰 고발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최근 임의로 마을 주민들을 거소 투표자로 신고하고, 대리 투표한 혐의로 경북 군위군 지역의 한 마을 이장을 구속했다.

1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따르면 최근 마을 이장 A씨는 지역 거소 투표 대상자를 5명을 등록하고,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지역의 한 사전투표장을 찾은 주민 B씨가 거소 투표자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A씨가 영장 청구 전 검사 면담 이후 입장을 바꿔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해 구속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사건 발생 후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의성·군위군 지역 거소투표 신고 관련 불법행위 특별조사를 했다. 그 결과, 군위군 요양보호사 C씨 외 2명, 의성군 이장 D씨 외 1명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거소투표 관련해 총 8명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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