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반대 여론 심화… 영주시 법적 제재 나서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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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5 14:01  |  수정 2022-07-13 08:36  |  발행일 2022-06-25
시민단체 규탄대회… 지역 정치권 대안 마련 촉구
市, 건축법 등 관련 규정 위반 대표와 시공사 고발
공사 중지 및 시정명령… 공장설립승인 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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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적서농공단지 인근에 조성 중인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경북 영주시 적서농공단지 인근에 들어설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에 해당 업체의 진화 노력(영남일보 5월 31일 9면보도)에도 반대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주시가 이 업체에 대한 행정과 법에 따른 제재에 나섰다.

최근 영주시가 건축법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이 업체 대표와 시공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데 이어 공사 중지 및 시정 명령을 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 업체는 공작물(굴뚝) 설치신고 미이행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 건축공사 착공 전 공장설립 승인 신청 절차도 위반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 아울러 시는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 일체도 반려했다.

특히 시는 폐기물(납)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와 관련, 사업자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기관(업체) 2곳에 조사를 의뢰했다.

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완료 후 폐기물 최종 재활용 허가 신청 시 관련 지침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해 환경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장설립 승인, 폐기물 최종 재활용 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공장등록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시민들과 환경단체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환경기준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도 즉각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건축공사 착공 전 공장설립승인 신청이 빠진 것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통해 적정 통보를 받아 이를 공장 설립 승인으로 봤다. 또 공작물 설치 신고 미이행은 신축 공장이 제조시설이 아니라 방재 시설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업체 측 관계자는 "절차를 무시한 위법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법(산업집적법 및 건축법)에 상충하는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법을 위반하려고 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허가관청에서 확실한 행정지도가 없어 부득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며 "향후 진행되는 인허가 과정은 법적 절차를 준수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업체는 영주 적서동 일반공업지역에서 신축 중인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은 1.7㎥/h 규모의 용선로와 보관시설 1기와 방지시설 등을 갖춘 공장을 건설 중이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해 중순 폐배터리 안의 극판(납)과 납이 함유된 단자 등을 가져와 용선로에 녹여 추출하는 방식의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서를 영주시에 제출해 같은 해 10월 시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반대대책위원회는 지역 곳곳에 '영주시민 다 죽이는 납 폐기물 제련공장 결사반대' 등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규탄대회를 열고 공장 허가 취소를 계속해서 촉구했다. 또 지역 정치권에서도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없이 진행된 이번 허가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글·사진=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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