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의 "본사 지방소재 기업의 가업승계 상속세율 인하해야"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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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7 14:45  |  수정 2022-06-27 15:14  |  발행일 2022-06-28 제9면

본사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 구미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27일 정부·국회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미상의에 따르면 구미를 포함한 전국의 많은 창업 세대가 고령화 등으로 가업을 승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지만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최고세율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여기에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더해질 경우 상속·증여세율은 최고 60%에 달해 사실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납부유예제도 신설 △가업상속공제와 선택적용 허용 등 친(親) 기업 조세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기업경영환경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지방과 수도권에 법인·상속세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구미상의의 주장이다.


구미상의 관계자는 "원활한 가업승계는 고용을 꾸준히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방 소재 기업의 투자·경영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만큼 지방 우대형 조세 정책을 펼쳐 기업과 인재가 점차 지방으로 내려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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