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무투표 당선인 중 24명이 전과자…"무투표 당선인도 공보물 발송 의무화" 개정안 발의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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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03   |  발행일 2022-07-04 제5면   |  수정 2022-07-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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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가 시작된지난 6월 1일 오후 대구 중구 성명여중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분주히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혈입성한 무투표 당선인 중 150명에게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권자는 무투표 당선인에 대한 전과기록 등의 정보를 얻기 어렵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운동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인은 모두 490명이다. 이는 제7회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인(89명)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이 중 전과기록이 있는 당선인은 총 150명으로 전체의 30.6%에 달한다. 전과가 3건 이상 있는 당선인은 18명이었으며, 국민의힘 소속 박창석 경북도의원 당선인이 전과기록 7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에선 무투표 당선인 30명 중 9명에게 전과가 있었고, 경북의 경우 42명의 무투표 당선인 중 15명이 전과자로 나타났다.

문제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유권자는 무투표 당선인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지 알기 어렵다. 공약을 살펴보기도 어려워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안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도 공약과 학력,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기록 등이 담긴 선거공보 발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무투표 당선인들을 고려해 선관위에서 공보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담겼다.

안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투표하는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알 권리 보장이 입법 취지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무투표 당선인의 증가는 심화된 정치 양극화가 낳은 결과물이며,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얼마나 싸늘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그러나 이 또한 정치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가감없이 더 솔직히 국민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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