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초과물량 달성 장려금 두고 노사 이견…노동당국 조사 결과 관심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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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5 16:40  |  수정 2022-07-15 17:59  |  발행일 2022-07-18 제10면
폐기물 처리·정화조 청소업체와 노조 사이 견해차
세금 공제 않는 탓에 업체 측 "탈세 의혹 있을수도"
노조 "노조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장려금, 非노조원에게 줘 벌어진 일"

대구지역 폐기물 처리 및 정화조 청소업체 대표인 A씨와 노조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두고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국의 관련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 2020년, 노사가 함께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협약)에서 비롯됐다. 당시 협약에는 '초과 물량 달성 장려금에는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복지기금 형태로 지급한다' 등 조항이 명시돼 있다.

초과 물량 달성 장려금(이하 장려금)은 폐기물, 정화조 청소 등이 책정된 1년 예상 물량보다 초과한 물량을 수집·운반했을 때 받는 금액이다. 노조는 노사 자체 협약에 따라 장려금을 개별 근로자가 아닌 노조의 복지 기금 형태로 요청했다.

이와 관련, A씨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와 체결한 협약이 오히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조항이라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노조 측에 알렸다"면서 "하지만 노조는 회사 측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단체협약의 해석 등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접수한 진정서를 고소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확인해 보면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임금 대체적 또는 임금 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給付)는 근로복지기금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규정돼 있다. 탈세 의혹이 일어날 법한 일에 가담하는 것 같아 여태 거부해 왔다"며 "다행히 지난달 26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부당 노동행위 구제' 조사 결과, 회사 측의 혐의는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 측의 단체 협약 불이행을 주장했고,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노동청의 조사가 이뤄졌다.

노조 관계자는 "당시 단체 협약에는 노조원에게만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사측이 비(非)노조원들에게도 장려금을 준다고 해 벌어진 싸움이다.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를 받아 보고자 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해 고소로 전환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대구지방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대구지역 한 노무사는 "몇 년 전 대구의 한 업체에서 비슷한 수법의 임금 획득 방식이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사측과 노동자 모두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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