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집에 들어가려다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검거돼 재판 중인 50대 남성이 또다시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혼자 사는 이웃 여성 집 문을 두드리며 데이트를 강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이웃인 30대 여성 B씨 집 앞에서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판을 수차례 누르면서 "문 열어라, 데이트 하자"며 문을 두드리는 등 30분가량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6월 B씨 집에 들어가려다 붙잡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그는 "새벽에 옆집이 소란해 항의하러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했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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